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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위험 재보험사 이전 가능…자본확충 부담 완화

이승현 기자I 2020.06.29 12:00:00

30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제도(RBC) 금리위험액 산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RBC는 보험권역에 적용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을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RBC 금리위험액 산출과정 때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그 대신 재보험사의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증가한다.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이전자산에 대해선 재보험회사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때 금리부 자산의 익스포져와 듀레이션(만기)를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토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때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 및 시장 위험계수는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인 통상 8~12% 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증안펀드는 KOSPI 200 등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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