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형식빌려 대출 유도…인터넷 불법금융광고 37%↑

이승현 기자I 2020.06.15 12:00:00

금감원, 작년 1만6356건 적발·미등록 대부가 49%
"정부·공공기관·제도권 금융사 사칭 유의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총 1만6356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S년의 1만1900건에 비해 37.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 및 제보된 5만5274건을 검토한 결과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미등록 대부는 전년(4562건)에 비해 75.6% 늘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12.4%) 등 순서였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각각 654.1%와 463.6%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도 전년에 비해 75.6% 늘었다. 반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최근 들어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 광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 실업자, 주부 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사회관계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공개형 사이버 공간과 함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서민과 저신용자는 물론 금융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 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전체 불법광고의 절반인 미등록 대부의 광고형태가 매우 교묘하다.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형식으로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과 공연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1~3일간 대출하며 일당 고액이자를 요구하는 광고도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부업체 거래 때에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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