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 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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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 등 구매자 약 1900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여명의 구매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가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 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등의 생명·신체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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