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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 개방, 위법은 아니지만…철강업계 "구체적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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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19.09.04 13:43:37

민관협의체, 고로 브리더 개방 합법화 결정
변경신고서 제출하면 지자체 심사 절차
개방 시 사전 지자체 보고 등 ''조건''도 달려
업계 "정상 운영 위해서는 일관된 지침 필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현대제철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세달여 간의 논의 끝에 철강업체들의 고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업계는 향후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추가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철강업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부터 여섯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철강업체들의 고로 브리더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스코(005490)현대제철(004020)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위법 논란에서는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논란 없이 고로 브리더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변경신고 절차 및 향후 고로 브리더 관리·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선 변경신고 절차는 물론 향후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만큼 각 지자체 간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관협의체는 이번 철강업체들의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 △브리더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토록 했고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브리더 개방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지자체가 브리더 개방을 불허할 경우 철강업체들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며 논란의 불을 지폈던 충청남도의 경우 민관협의체의 이번 결정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마당. 이와 함께 충남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위법 여부에서 벗어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향후 지자체들의 변경신고 및 고로 브리더 개방 등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들의 독립적 판단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등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철강업체들도 민관협의체에 이같은 의견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이 앞서 결정한 조업정지 처분은 이번 민관협의체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이미 최종 처분을 내린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보를 내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포스코의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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