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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쌍둥의 딸들의 성적 급상승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딸 중 한 명이 시험풀이 없이 물리1 과목을 전교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점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쌍둥이 딸 모두 출제 직후 정정된 답안에 대해 정정 전 답안을 정답으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현씨의 행위로 숙명여고의 업무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향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다만 “입시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시행과정이나 성적처리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이번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쌍둥이 딸도 이번 일로 학적을 받기 어렵게 됐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등 현씨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법정에선 숙명여고 졸업생 6명 가량이 선고를 지켜봤다.
한편 숙명여고 측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현씨를 파면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한 뒤 퇴학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