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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오후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형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날 9시부터 △청년·학생단체 △종교계 △청소년단체 △성과재생산포럼 △교수·연구자 △장애인단체 △진보정당 △의료계 등은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려대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의 최서현씨는 “오늘 판결은 국가가 출산에 대해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제도를 고민하게 하는 판결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종교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교회는 오랜 시간 외면해 온 여성의 고통을 경청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들도 낙태죄 폐지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라고 비난받지만 이는 청소년 등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낙태죄 폐지를 통해 여성의 몸이 여성의 것임을, 청소년의 몸이 청소년의 것임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 헝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자기낙태죄’라 불리는 269조는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동의낙태죄’인 270조는 낙태를 도운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