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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하나금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김성훈 기자I 2019.03.20 10:56:41
하나금융투자는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31일까지다.

하나금투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내달 1~12일까지 하나금투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손님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하나금투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해외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이뤄지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범위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자산관리의 글로벌화 움직임에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님들의 자산관리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 납부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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