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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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상목(왼쪽 세번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양옥경(네번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및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돌봄봉사자로 활동하면 포인트로 적립해 본인이 65세 이후에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