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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와 남동생(37),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5) 변호사 등 피고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과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이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씨 남동생도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자숙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씨 남동생 측 법률대리인은 “준용씨 동료를 연기한 녹음 파일이 유출되리라는 건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공모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파일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조작됐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법률대리인과 김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역시 검찰이 주장한 순차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이씨가 관련 파일 등을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김 전 의원 측은 이 전 최고위원이 기망했다고 각각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8월 31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규홍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충분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19·21일을 세차례 집중 심리를 하자고 제안해 각 피고인 측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오간 진술에 비춰 앞으로 열릴 본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강압 내지 요구했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그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언급했는지를 두고도 피고인 측과 검찰이 삼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지난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조작된 제보를 발표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