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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에 저작권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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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05.18 11:02:4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18일 위메이드(112040)에 ‘미르의 전설’과 관련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스마트폰 등으로 활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356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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