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소비자 기만' 오픈마켓에 추가 과징금"

최훈길 기자I 2016.03.09 12:43:29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시정명령, 과태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오픈마켓 광고가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나 추가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PC 광고를 모바일 광고와 함께 수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조사해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관련 법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상품 랭킹 상단에 올려놓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결과 소비자들이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품질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21조 1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제품 품질과 별개로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인데 ‘베스트 상품’이라고 오픈마켓 모바일 쇼핑몰에 표시돼 있다.(출처=G마켓,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모바일만 조사했는가?

△최근에는 쇼핑 거래 양태가 거의 다 모바일이다. 모바일 쇼핑에 특화해 조사했지만 이런 행위는 PC에서도 유사하다. 모바일 광고 시정을 요구하면 PC 광고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PC 광고는 시정하지 않는다면?

△안 고치면 법 위반이 된다.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할 경우 PC 부분을 적발할 수 있다.

-왜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나?

△소비자보호법에 과징금, 과태료 규정이 구분돼 있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과징금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돼야 한다. 모바일에서광고상품을 제대로 표시 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오픈 마켓이 상품 검색 순위를 사실상 조작한 것인가?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검색순위 방식이 오픈마켓의 수익 모델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은 입점 사업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중계 수수료를 받는다. 모바일에서 랭킹 정렬 위치에 따라 광고 상품을 파는 것이다.

-시정명령은 언제 시행되나?

△사업자에게 의결서를 보내는 시일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1달 뒤다. 시정명령은 의결서를 통보받은 뒤 60일 내에 시정해야 한다. 따라서 6월까지 시정해야 한다.

-소비자 기만한 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 이베이코리아는 법 위반을 3회 했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적나?

△법상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최고 상한을 부과한 것이다.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가중 조치한 것이다. SK플래닛, 인터파크도 2회 법 위반해 가중 처벌한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지 않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거짓·과장 광고였을 텐데 그것은 아니었다. 광고라는 상품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다. 과거에 네이버 사건을 처리했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벌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표시 방법·위치는 60일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른 오픈마켓 상황은?

△오픈마켓 거래액을 보면 이들 3개 사업자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사전 신고가 있었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빈번해서 직권조사를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물건을 보고 살 수 없는 비대면 거래다. 소비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보면 광고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대를 가지고 샀다가 반품을 하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이거나 거짓·과장 광고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광고 자체를 없앨 수는 없나?

△그 부분은 사업자의 수익 모델 중 하나다. 위법 내용은 소비자 오인성이 발생하게 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면 충분한 것으로 봤다. 이것을 넘어서 광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을 넘어서는 조치다.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 관련기사 ◀
☞ '소비자 기만'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과태료
☞ 정재찬 "은행 CD 담합, 속단할 문제 아닌 것 같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말 CD담합 사건 결론
☞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고발 검토"(종합)
☞ 공정위, 등산용품 대금 '상습체납' 네파에 과징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