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는 18일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는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이다.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5개 전략 17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생동물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환경 정책 여건을 반영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우선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지정 또는 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태계와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위험요소의 평가를 확대키로 했다.
서식지 보전과 복원의 강화를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생태축 복원도 추진된다.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조사할 때 정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협력해 ‘한반도 적색목록’ 공동 발간을 추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도국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조사와 분석 기술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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