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에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의심이 있어서 지점 5곳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N사, C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적하는 계좌는 10개 안팎이며,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 범위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이뤄진 자금·주식 거래가 대상이다. 명의 개설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외국인(개인·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은행·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자와 거주지, 펀드의 대표자와 소재지 및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의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외에 숨겨진 CJ그룹의 비자금이 외국계 자금이나 펀드를 가장해 국내에 투자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이 소수 참여한 펀드의 경우 이들 법인과 외국인은 실제로는 CJ그룹이 만든 해외법인이거나 그룹의 해외 임직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일 개연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정 주식의 대량 매입이나 주가 조작, 대규모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외 재산도피와 조세포탈 등 해외거래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사 전문 검사 1명과 관세청의 외국환 거래 전문 수사관 1명을 각각 수사팀에 추가 투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거래소에서 CJ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 명부를 각각 확보했다. 신한은행에서는 CJ 일본 현지법인 등의 대출 자료를 확보해 의심스러운 주식·금융 거래 흐름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2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산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자료, 주식 매매 현황, 계좌추적 내용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