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프로아이티(950030)는 청약증거금 횡령사건으로 지난 6일 결의, 진행해왔던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키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사건으로 진행돼야 할 청약초과금 등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회사가 진행했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 진행이 어려워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네프로아이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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