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 이용자가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총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동작 갑)은 14일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이 누적 1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환급된 통신요금은 휴대전화 요금 94억3000만원, 인터넷 요금 29억4000만원이다.
통신사별 미환급금액은 무선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017670)이 57억여원, KT(030200)가 17억여원, LG유플러스(032640)가 19억여원이었다. 유선통신사의 미환급금액은 KT가 15억여원, SK브로드밴드(033630)가 11억여원, LG유플러스가 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들어 감소추세가 둔화됐다.
전병헌 의원은 "올해 들어 일부 통신사에서 미환급금액이 증가한 데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낮아진 점도 있겠지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서는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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