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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으며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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