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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1877개에서 올해 2018개로 141개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관사 취득비로 806억원, 운영비로 74억 8000만원, 유지관리비로 197억 9000만원 등 모두 1078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소한 관사 운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2년 4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공문을 발송하며,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운영비 자부담 원칙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사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단서조항으로 ‘필요 시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예외 규정으로 관사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등 생활성 경비가 광범위하게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70개 지자체는 △관리비 29.7억 △가스비 12억 △전기료 8.3억 △냉난방비 4.2억 △통신비 2.6억 △수도요금 1억 등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유지관리비도 △리모델링 등 공사 108.9억 △유지관리 54.2억 △자산취득 25.6억 △소모품 구입 5.5억 등이 지출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중앙부처 관사 운영비에 대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을 제정한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는 ‘관사 운영비 전면 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등 표준지침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며 “단체장 전용관사 역시 원칙적 폐지와 공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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