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1차 가처분에 이어 이번에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재차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은 물론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부문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K·영풍 연합은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겠다”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임시 주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