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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빅4, 납품업체 ‘미납페널티율 인하’ 등 상생안 마련

강신우 기자I 2024.09.19 12:00:0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조사나서자 ‘상생안’ 제출, 자진시정키로
납품업체 지원금에 3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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