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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