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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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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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