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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 들어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는 도중 가게에 들어온 B씨의 일행을 한패라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가격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으며 또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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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23일) 조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