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울·부산세관의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사업장 및 가택 수색을 통해 금융 재산과 부동산,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 발견 땐 즉시 압류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제도를 홍보해 자진 납세 분위기도 조성한다. 관세청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국고 수입액의 5~20%를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포상하고 있다.
또 기존 압류·매각 유예 체납업체에 대해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과태료·과징금 체납정리도 병행한다. 단, 체납세액 성실 납부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겐 분할납부나 압류·매각 유예를 통해 경제 회생 기회도 준다.
관세청은 앞선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안내·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