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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 판단은 남겨진 공적 기록과 법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이지, 의혹 당사자의 기억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조작된 표창장이 입시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조작된 지원서는 채용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다름 아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놓은 사회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의 일이라고 공정의 잣대를 피해가는 후보라면 국민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무엇보다 후보와 부인이 함께 국민들에게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 그리고 윤 후보는 검사로서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