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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1000만원 지원, 심근염·심낭염·길랭-바레 등 확대

박경훈 기자I 2021.09.09 14:22:50

"앞서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환자 지원사업 진행"
"이번 조치, 더 넓게 포함…9일 시행, 소급 적용"
"근거 불충분 판정,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000만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적용은 시행인 이전 접종에게도 소급한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는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한다.

김 반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김 반장은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겠다”며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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