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제한된 소방력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기상관측 결과 비상 상황이 예측될 경우,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특히 경찰 등 타 기관이 소방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는 인명피해 관련성이 높을 수 있어, 별도의 접수대와 인력을 지정해 담당한다.
또한 119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대원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부터 출동하도록 사전에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단순한 배수 요청 신고라도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 119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서 긴급·비긴급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하지 않은 배수 요청이나 기상상황 문의 같은 단순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