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동안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1조378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업계와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자는 △2018년(2017년 12월~2018년 11월) 3조125억원 △2019년(2018년 12월~2019년 11월) 2조8513억원 △2020년(2019년 12월~2020년 11월) 3조3197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12조6653억원(4월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들이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을 찾지 않고 오래 묵히고 있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적용된다”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 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하지 않는 만큼, 바로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2017년 말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서비스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숨은 보험금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7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6월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우편 안내를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숨은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들과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안내했지만 이를 받지 않은 보험 수익자를 대상으로 최신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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