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22만8560곳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당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은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 강화,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1단계 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한다. 집중 호우 기간인 2단계(7월~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마지막 3단계(8월)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로 활동하며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또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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