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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약관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 겸영 은행 포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 자기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지금은 하나카드, 국민카드만 이런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카드 표준 약관을 개정해 이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 해지 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던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도 이용자 선택에 따라 남은 카드 대금을 갚거나 카드 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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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용카드 표준 약관은 가급적 1분기(1~3월) 중 개정하려 한다”며 “업계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저렴해진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액에 비자(VISA) 등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1%가량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0.2% 수준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붙인다. 만약 카드 결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국제 카드사 수수료를 더한 101만원에 다시 환전비, 인건비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약관에 못 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이용액 기준으로 카드 사용자 부담이 연간 3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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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 신용카드사가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달 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카드 사용자가 자기 실적을 계산하기 어려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달 실적을 매달 초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채무자 상환 위험이 커져 만기 전 대출을 회수하는 것) 예상 및 확정 시점에 연대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에게 안내를 확대하고, 부당한 할부 거래를 없던 일로 하거나 추후 적용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 약관에 담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도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카드 도난·분실 때 부정 사용 금액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소비자 고의·과실 사유도 명확히 바꿔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 논의를 거쳐 표준 약관을 확정하고 올해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실제 약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표준 약관은 모든 여신전문금융사에 적용하는 공통 기준”이라며 “만약 특정 신용카드사 등이 개별 약관을 사용하려해도 금감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표준 휴대폰 메시지 이용 약관 및 체크카드 표준 약관을 새로 제정하고,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전면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