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8일 내년부터 출퇴근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 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공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의미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 등을 위해 우회할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더라도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공단은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과 관련해 개인택시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등처럼 출·퇴근의 경로 및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집을 나서는 순간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직종은 출퇴근 재해에 한정해 적용을 제외,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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