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SK케미칼(006120)이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안정성을 평가하는 노출한계(MOE, Margin of Exposure)값을 두배나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고의로 2배로 부풀렸는지, 실수로 부풀렸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할 시점인 1997년 당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애경산업으로부터 SK케미칼이 2011년 8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증한 결과 “SK케미칼이 계산한 노출한계(MOE) 값은 155인데, 부풀려진 값을 수정해서 계산하면 77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100이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노출한계가 ‘77’이라는 것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린 셈이다.
특히 그는 1997년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당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SK케미칼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7일 SK케미칼 국정조사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MIT는 아만성독성실험(90일 쥐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서술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안전성’을 판정해주는 노출한계값(MOE)을 계산하여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1997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당시에 작성한 ‘안전성’판정해주는 노출 한계값(MOE)을 계산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8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SK케미칼은 평가보고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애경이 제출한 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의 내용은 SK케미칼에 요청했던 내용”이라면서 “이는 1997년 당시에는 안전성 노출한계값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에 대한 심의’에서 오늘 자료를 반영해 심의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