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사면, SK그룹 침착한 분위기…부회장 사면 안 돼 아쉬움도

김현아 기자I 2015.08.13 13:32: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되면서, 2년 7개월을 끌었던 SK그룹의 경영 공백 상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일각의 예상을 깨고 ‘복권’까지 되면서 최 회장은 등기이사의 직위를 회복해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 등 4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내려 놓았었다.

회장 사면이 확정된 이날 오전 SK그룹은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언급돼 왔던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최 회장만 사면되자 경제살리기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침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52) 수석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회장 형제 중 부회장이 사면에서 빠진데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인 사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특혜시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SK 계열사 돈으로 펀드(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만들면서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시켜 선물투자옵션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송금(횡령)한 죄목으로 복역해 왔다. 당시 회장 형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김준홍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재벌그룹과 달리 SK그룹 오너가의 형제애는 잘 알려져 있다.

최 회장은 2010년 연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 부회장단 조직을 신설하고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횡령 혐의 재판 과정에서 최 부회장은 “부모님 같은 존재였던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최 회장은 원심 때 재판정에서 동생을 위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형제간 우애 때문인지 그룹 임원들은 “회장님이 나오신 점은 다행이나 부회장님 일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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