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소영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 점검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응태 기자I 2025.02.05 10:00:00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제도 도입 10년 지나 발전 방향 고려해야"
"수탁자 책임범위 및 대상자산 확대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발전 방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처음 제정했던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