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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발전 방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처음 제정했던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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