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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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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2.11.29 14: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전문가포럼을 만들고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984년 제정된 후, 총 62회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해당 법은 유선통신 시대에 맞춰져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도 이같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사업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도 제도개선 등 투자활성화와 경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출 근거 마련 등 디지털 안전 확보 △보편적 서비스, 번호 및 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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