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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탈의실 내 보관함 쪽을 일부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탈의실에도 비슷한 촬영 각도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항의하자 이후 골프장 측은 “해당 보안용 CCTV는 회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락카실의 각종 분실, 도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남,여 탈의실 외부 복도 천장에 육안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보안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급된 CCTV는 모두 철거 되었으며 관련한 경찰수사에 필요한 모든 요청과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큰 염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인 목적 등 성범죄에 활용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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