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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교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인 진정인은 A학교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사용 제한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자기기의 경우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들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곧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