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아동이 스스로 연필로 찌른 사실을 실토했음에도, 지난 달 열린 학폭위에서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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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지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A씨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왔다”며 “아이가 뒤로 돌았는데 가해 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눈을 내려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며 실토까지 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가 8살이라는 이유와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아이의 흰자가 12mm 가량 찢어져 1차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다“며 ”자칫 상처가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까지 이르게 될 상해였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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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그는 교육 당국에 “피해자의 기본 교육 권리과 기본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상해사건을 재검토하고, 가해자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인천 계양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피해자 부모가 학교 폭력을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폭위를 열었다.
당시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해 학교폭력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