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다혜씨 특혜 의혹은)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다. (딸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상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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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다혜씨는 성인일 뿐만 아니라 주거를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졌음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