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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통3사 '갑질 계약' 고친다…1000억원대 상생기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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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24 12:00:00

일방적 지시·간섭 계약조항→상호협의로 수정
中企·공교육·스타트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약속
공정위, 애플과 협의 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애플, 대규모 과징금 및 검찰 고발 피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의 협의를 통해 애플이 이동통신3사와 맺은 계약서를 대폭 수정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했다.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통신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소비자 편익 등의 비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동의의결제도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과징금에 걸맞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주간 의견 수렴…이통사 “일방적 계약해지권 폐지 찬성”

애플은 이번 시정방안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이통사에 대한 갑질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이통사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갑질 시정방안에 따르면, 애플은 이통사에 대한 광고비용 부담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집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방적으로 정했던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와 관련해서도 이통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개정해 상호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게 조정했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행 계약 조항은 애플이 이통사에 일방 지시하고 간섭 행태였다”며 “시정안에는 상호협의 형태로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안에는 애플과 이통사 간의 다른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각 개별 계약조건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증수리촉진비 폐지나 계약서상 일방적 해지권 폐지는 환영한다”며 “다만 다른 사안에 대해선 개별 계약에 대한 구체적 시정내용이 담긴 잠정 결정문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애플은 갑질 시정방안에 더해 1000억원대 상생지원안도 함께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250억원을 투입해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연간 200명 수준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 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 및 스타트업과 협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이폰 사용자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캐어 서비스 할인에 25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 향후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 회계법인 통해 상생방안 실태 점검 예정

공정위는 애플의 이 같은 상생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 국장은 “회계법인을 통해 자금 집행 등을 전문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애플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갑질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8년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애플은 전원회의 심사 과정이던 지난해 6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두 차례 심의와 합의속개 후 지난 6월1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단말기·이통시장이 대표 ICT 산업인데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결정 이유였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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