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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코로나19 위기, 노인 인권 보호 강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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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6.15 12:00:00

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성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노인의 인권 보호가 더 전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7년 기준 전 세계 6명의 노인 중 1명이 학대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이동이 제한돼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은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더 높다”며 “국내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방치돼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인 활동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공백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 항솽에서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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