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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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쉼터에는 40여명이 있었으며 엽총에 실탄이 들어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쉼터에 있던 노숙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 인근 창고에 있던 엽총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을 들은 뒤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던 엽총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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