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검사는 상기도와 하기도 두 군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각각 8만원으로 총 16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보건당국이 정해놓은 진단검사 적용 대상에 속하면 검사비는 무료다.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진단 검사를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번으로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야 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감염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