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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에게 “이상호 기자 등이 서해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광석씨가 타살 당했는지 자살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서씨를)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김광석씨 사망건도 재수사를 할 수 있으면 재수사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언론은 한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면 뭐가 옳은지에 대해 양쪽 입장을 봐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서씨는 현재 슬픔과 분노, 자괴감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면서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런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어디에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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