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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번복한 개혁보수신당, 정책결정 우왕좌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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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01.05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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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없이 끝장토론으로 합의..1명만 반대해도 재논의
추진위는 법적으로 정당 아냐..당헌·당규 아직 없어
보수신당 “새로운 정당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창당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창당을 추진중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주요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의 의사결정 원칙이 되는 당헌·당규 없이 구체적인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을 채택하지 않고 전체합의를 강조한 탓에 밑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회의 회의 참석해 선거연령 하향조정 결정을 백지화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당론으로 하는게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 창당추진위원회 회의장을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반대의사 표시에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최소한 법안 발의 주체인 의원들의 대표가 있어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번복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결정 원칙이 되는 당헌·당규 결정 없이 정강·정책에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당추진위원회가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원합의제를 채택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도 번복의 원인이다. 소속의원 30여명을 비롯해 남경필·원희룡 두 지사와 원외 당협위원장격인 참석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

장제원 보수신당 대변인은 “입법권이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으로 합류하신 분들, 나아가서는 원외위원장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창당이라는 빠듯한 일정에 매일 회의시간만 2시간을 넘기다보니 참석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명확한 정책방향 결정 없이 시간만 늘어진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전일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피곤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창당 작업에 관여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이긴 하다”면서도 “의사결정 룰 없이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보수신당 대변인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다보니 생기는 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 창당추진위원회가 당론을 확정할 방법은 없다. 당헌·당규를 정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창당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직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당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기인 대회를 거쳐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법적인 지위가 있다. 국회법은 ‘당적에 관계 없이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다른정당들이 신당을 사실상 정당으로 보기때문에 정 위원장의 발언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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