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으로서 상기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사와 IT인프라구축 준비단계에서부터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증권금융의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예치업무 수행 및 이를 위한 IT인프라시스템 공동 구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다.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들에게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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