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박센서를 장착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한 결정이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박수 측정 기기를 운동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운동·레저용 심박수 측정기를 의료기기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5’ 발매 일정을 고려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 번 만난 이후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식약처가 삼성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정 처장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함께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심박수와 맥박수 측정기기를 의료용과 운동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도를 개선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누가 어떤 질의를 하든 컨설팅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면서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삼성이 요구했다고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