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주택은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다중·연립 주택으로 수도권 2870가구, 지방 3330가구를 매입한다. 이달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신청주택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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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수도권은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45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 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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