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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인 웅진 측 인사 선임..채권단 '유감'

김도년 기자I 2012.10.11 14:58:29

“CRO라도 채권단 추천 인사 반영하라”
"자체 회생계획안 마련해 법원에 제출"

[이데일리 김도년 송이라 기자] 법원이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을 결정하면서 관리인에 각각 신광수, 김정훈 현 대표를 선임했다. 채권단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1일 “법원이 채권단 의견을 무시하고 웅진 측 인사를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구조조정담당임원(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과 자금관리위원이라도 채권단 측 인사가 선임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CRO는 정상기업에 빗대면 ‘감사’ 역할로 법정관리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다만,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관리인이 회생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CRO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윤석금 전 회장에게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과 회생절차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권에선 법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CRO엔 채권단 추천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RO는 채권단 의사를 반영해 웅진코웨이 매각 등 주요 사항 결정에 목소리를 내게 된다. 또 채권단도 자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요구가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CRO 권한을 강화하고 윤석금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채권단 처지를 반영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말부터 줄곧 법정관리인 선임에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관리인이나 채권단 추천 인사를 포함한 공동관리인 선임안을 요구했었다.

법원은 앞으로 회사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경과 등을 보고받는다. 오는 12월 27일에는 채권단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회생절차 진행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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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극동건설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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