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민사책임은 인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노컷뉴스 기자I 2011.08.23 20:35:2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공] 유아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A군의 아버지 등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사망당시 생후 5개월인 A군은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방안에서 엎드려 자다 축 늘어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엎드려 재웠다고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A군의 유족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의학적으로 영·유아를 엎드려 재우는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아를 엎드려 재우고 방치한 과실과 유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아이의 사망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약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