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래소는 불건전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심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 또한 급증해 지난해 12.5%였던 미승인율이 올해 상반기 28.6%로 크게 늘었다.
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47개사중 `스펙`과 자진 철회 2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중 8개사가 예비심사에서 떨어졌다.
미승인 사유로는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미흡`이 가장 많았으며 비중 또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27.3%에서 2007년에는 31.4%, 지난해에는 40.7%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전체의 50.0%가 경영투명성과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상장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 같은 이유로 상장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낮은 경우에도 3개월의 검증기간을 거쳐 미승인 사유를 완전 해소한 뒤 청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주구성이 대부분 가족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밖에 ▲타회사 임원 겸직시 차단벽 설정 ▲관계회사 밀어내기 매출 여부 확인 ▲경영권 변동시 최대주주 변경 보호예수 의무회피 가능성 검토 ▲청구서 허위기재시 1년간 청구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불건전 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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